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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업주훈련 알림]2018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등 고시 개정 알림

김용수 등록일 2018.03.12 조회수 1602

한국고용정보원에서 3월 8일 고시한

 

사업주훈련 지원규정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. 

 

- 집체과정 및 원격과정:    대기업1000인 이상 지원율 변경 :  50%  ==> 40%로 변경

 

- 관련법령 : 사업주 규모별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(12조제2항 관련)

지원비율 변경은 3월 8일 이후로 시작하는 과정에 적용되며  

이전 1~2월 실시과정의  소급적용은 없습니다.

 

첨부자료 :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개정규정

 

교육기획지원팀

02-724-187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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