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유보 안내
관리자
등록일 2017.11.07
조회수 1029
2017년 11.2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(본부포함)은
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유보 조치계획을
통보 받았기에 아래 내용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요내용 -
□ ’17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예산이 조기 집행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
별도 공지(’18년 1월 이후 예정)시까지 지원금 지급이 유보됨을 알려드립니다.
□ 대상사업
- 사업주훈련
-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(고용디딤돌 포함)
- 지역산업맞춤형
□ 지원금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지만, 신청(접수)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
하는 시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
- 훈련지원금을 적시 지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 및 훈련기관 관계자
여러분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
□ 문의처
-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객센터 ☏ 1644-8100
- 한국생산성본부 교육기획지원팀 ☏ 02)724-1879, 1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