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
2020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
관리자
등록일 2020.01.21
조회수 2686
한국생산성본부(KPC)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
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본 사업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 관련 총 9개 영역에 대하여 무료로
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가. 신청기간 - 상시접수 가능 (2019. 10. 15. ~ 2020. 12. 31.)
※ 단,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나. 컨설팅분야 (지원가능영역 개수제한 없음)
다. 비용 : 전액 무료 지원 ※단, 상시 근로자수 1,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, 일부 자부담 발생
라. 컨설팅기간 : 사업장당 10주 ~ 21주
마. 신청자격 : 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
※ 지역, 업종 단위 신청 가능(단, 개별사업장 신청 필수)
※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, 교육청 등 신청 가능
※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.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위반 사업장 지원 제한
[지원 제한사항]
1.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지원불가
2.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지원불가
3. 영역제한: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영역은 중소기업(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)에 한해 지원
※ 지역, 업종 단위 신청 가능(단, 개별사업장 신청 필수)
※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, 교육청 등 신청 가능
※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.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위반 사업장 지원 제한
[지원 제한사항]
1.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지원불가
2.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지원불가
3. 영역제한: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영역은 중소기업(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)에 한해 지원
바. 컨설팅 지원방식 : 컨설팅 수행기관에 소속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
사. 신청방법 :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(www.nosa.or.kr)에서 회원가입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
※ 신청시 수행기관을 "한국생산성본부"로 필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신청시 수행기관을 "한국생산성본부"로 필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